울산시는 11월 18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앞두고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기피해 예방과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금융 투자사기, 전자상거래 사기사건 등 최근 피해사례와 청약 철회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울산시 소비자센터 누리집(www.ulsan.go.kr/consume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학교로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가 방문해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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