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불법행위 반드시 척결해야
상태바
공동주택 불법행위 반드시 척결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23.01.04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Y공동주택 자치위원회가 온갖 불.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입주민들은 물론 주위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

해당 아파트의 자치위원장과 관계자들은 300세대미만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관리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맹점을 악용 입주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탈법행위를 7년동안 저지르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인 ‘자치위원장’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투표자명부에는 100명의 투표인이 서명을 하였고 그중 4명은 당아파트에 주소지가 되어있지않다는 이유로 투표행사를 하지 못했으므로 실지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는 96명이다

헌데 투표결과는 A후보자:53표 B후보자:50표 무효표:1표로 투표용지는 104장이나왔다.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이자 “선거무효”에 해당된다.

또한 자치위원회 관계자(선거종사자)들의 주장(관리규약제7조2항: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행정법상 주민등록증에 현 영남아파트 1.2차 주소지에 등록한자)에 위배되는 투표자가 8명에 이르르 부정선거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선거무효”다.

불.탈법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아파트 정화조공사,물탱크청소, 외곽나무 및 화단나무전지작업,정화조매립공사,방송장비교체작업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입주민들에게 예고 한마디없이 자치위원회 관계자와 공사업자들과 담합하여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막가파식 행동을 일삼는가하면 공사중 온갖 불법을 저지른 공사업자를 오히려 나서서 두둔까지하는 이런 사람이 입주민들의 대표라 할수 있겠는가?

이는 공사로 인한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반증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입주민들은 주민들의 안위와 안전을 도외시 하는 이러한 주민대표를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을것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