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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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김덕규 기자
  • 승인 2023.0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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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올해 70억여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486대를 구매 지원한다.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2050탄소중립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편성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은 70억3600만 원으로 승용 256대, 화물 230대를 구매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 지원물량은 승용 190대, 화물차 100대이다.

차종별 최대 지원금액은 승용 일반 대당 최대 1280만 원, 화물차의 경우 최대 1800만 원이다. 전기 택시는 국고보조금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은 차량 구입 시 국고보조금의 10%, 소상공인은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고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예산소진 시 구매지원이 마감되므로 영주시 환경보호과(☎054-639-6757)에 확인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이 출고·등록되는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을 통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며,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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