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대구광역시,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실시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3.04.06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10 ~21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광역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1년 135,919대에서 2022년 120,740대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1년 1,214건에서 2022년 1,125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했다.

배춘식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와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