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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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3.04.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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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5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시청 소속 중대산업재해 업무담당자와 관리감독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산재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환경을 조성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교육과 위험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에 관한 교육은 산업안전과 중대재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위온(공동대표 곽희열 변호사)의 전병모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이행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다음, ‘위험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은 울산시 소속 안전관리자(강대훈 주무관, 산업안전기사)가 ▲위험성평가 제도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판결 선고 사례 등 중대재해에 대한 이슈와 관심이 뜨겁다.”면서, “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목적에 맞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심 도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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