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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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3.04.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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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은 울산시, 구·군 및 울산 해경 등 공무원 5개 반 15명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점검 기간을 기존 1~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도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359개 업체로 대폭 확대해서 실시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체계(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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