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7.0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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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7.03% 하락
  • 김선희 기자
  • 승인 2023.05.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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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올해 개별지 14만 5,715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결과 지가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한 토지가 14만 915필지로 97.1%를 차지했고 지가가 오른 토지가 4,154필지 2.8%에 그쳐 지난해보다 7.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5.73%와 경북 평균 6.70%보단 하락률이 높지만, 인접한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하면 영양군 7.52%, 울진군 7.41%, 청송군 7.37%보단 낮게 나타났다.

읍·면별로 보면 영덕읍 7.61%, 강구면 6.67%, 남정면 6.63%, 달산면 7.07% 지품면 7.40%, 축산면 6.95%, 영해면 6.78%, 병곡면 7.26%, 창수면 6.52% 하락했다.

또한 토지 용도별로 주거용 6.79%, 상업용 7.16%, 전 6.86%, 답 6.99%, 임야 8.44%로 상업용지와 임야의 지가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영덕대게거리가 있는 강구면 강구리 256-25번지 상업용지로 ㎡당 238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257만 원보다 7.4% 내렸으며, 가장 낮은 곳은 지품면 용덕리 산85 자연림으로 ㎡당 192원을 기록해 지난해 208원보다 7.7%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 편리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 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올해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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