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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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나서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3.05.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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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일 임목축적 조사 대상지 ‘현장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방안(입목축척 등) 마련 연구 용역’ 추진에 따라 조사된 대상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상호 의견을 나눔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비율별 입목축적 개념을 이해하고 업무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현장 견학에는 시 및 구·군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용역사 직원 등 30여 명이 참가하며 장소는 북구 천곡동 산64-20번지 등 3곳이다.

참가자들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대상지의 입목축적에 대한 유형별 사례(ha당 평균임목축적 비율 등)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인허가 서류의 검토 방향을 배우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방안(입목축적 등)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에 착수하여 올해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용역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현황조사, 타 지자체 사례조사, 표준지 선정 및 현장조사, 데이터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도시개발 민원(입목축적 완화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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