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해도 인센티브’ 포항 추모공원 건립 부지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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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해도 인센티브’ 포항 추모공원 건립 부지 재공모
  • 이혁 기자
  • 승인 2023.06.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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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추모공원 조감도. / 포항시 제공
포항시 추모공원 조감도. /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12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90일간 ‘포항시 추모공원’ 부지를 재공모한다.

이번 재공모는 2년 전 한차례 공모를 진행했을 당시 미접수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주민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친 후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선정된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4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준공 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 20%를 30년간 지원하며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지역 해당 읍면(주변지역포함)에는 주민지원기금 80억 원과 45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 및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탈락지역에도 주민 위로와 화합 차원에서 3~5억 원 상당의 주민 편익 및 숙원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될 포항시 추모공원은 전체부지 80%는 공원화 사업을 통해 예술, 문화, 교육, 관광의 테마 힐링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20%를 화장시설(8기)과 장례식장(빈소5), 봉안시설(2만기), 자연장지(6만기), 유택동산 1개소를 설치해 쾌적한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에너지, 디지털, 스마트그린의 친환경적 장사시설과 장례, 화장, 봉안, 추모의 원스톱 장례서비스 및 누구나 방문하고픈 문화, 예술, 관광명소의 명품장례문화공원으로 추모공원을 조성해 50만 포항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부지공모는 부지면적 33만㎡(10만평)기준 내외에서 응모 가능하며 신청 유치지역(행정리)에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근성, 주민여건, 경제성, 토지활용, 환경적영향, 추진의지, 법령저촉 등의 기준에 따라 서면, 현장 심사,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 및 추모공원건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추모공원이 건립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추모공원을 지역의 문화 계승과 역사를 보존하는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추모 및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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