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자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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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자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공고
  • 이은우 기자
  • 승인 2023.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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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22일 공고했다.

울산경자청은 공고 기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해 올해 중 추가지정을 받아낼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은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면적 4.86㎢)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추가지정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 지구(R&D 비즈니스 밸리)’ 등 3개 지구(면적 4.75㎢)에서 총 6개 지구(면적 9.61㎢)로 약 2배 늘어난다.

추가지정 지구별 유치업종을 보면,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는 수소·이차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등, △친환경(그린)에너지 항만지구는 수소산업(생산, 활용), 가스, 수소저장 및 물류업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 제출,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세계적(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수소산업 생태계 측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전주기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수립 중인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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