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군은 경북 도내에서 두 번째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이며, 출산 1회당 100만원 (쌍생아의 경우 150만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하며 지난 5월 첫 지급을 실시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령군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출산가정 가족사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공공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정책으로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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