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23년 상반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29개면) 확충사업을 완료하였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1일 정당과 정당현수막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 포함, 의성읍 외 3개 면 소재지에 다수 불법 현수막 게첨되는 곳을 선정하여 상업·행정 겸용 5개소, 공공정보 전달을 위한 행정게시대 2개소 총 10개소에 완료하였다.
군에 따르면 기존 상업용 다단형 104개(496면)과 행정용 23개(88면), 저단형 2개(4면) 등 총 127개(584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4개소 20개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김주수 의성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계획을 통해 향후 광고주의 수요를 해소하고 합법적인 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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