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난달 체납차 124대 영치 ‘45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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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난달 체납차 124대 영치 ‘4500만 원 징수’ 
  • 박영애 기자
  • 승인 2023.09.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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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을 펼쳐 124대 영치, 4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체납차량 영치 663대, 체납 징수액 2억 5000여만 원과 비교하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달 적극적인 영치, 징수 활동의 성과로 보여지고 있다.

또 시는 단속에 앞서 영치 예고 안내문자 발송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영치로 1억 800만 원의(2억 5000여 만 원 미포함)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로 징수했다. 

시는 향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또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타이어 잠금장치를 채워 기동을 제한하는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번호판이 영치된 후 장기간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더욱 강력하게 징수할 예정이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스마트폰 이용 영치단속, 차량탑재 영치체계 활용, 체납차량 추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영치활동으로 지방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체납자의 세금납부를 지원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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