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울산시 고액체납 특별징수팀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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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울산시 고액체납 특별징수팀 맹활약
  • 이은우 기자
  • 승인 2023.10.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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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하고 시세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 2,100만 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조치 했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 원, 분납 4,0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A 씨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으나, 특별기동징수팀의 현장조사 및 재산추적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자 납부 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해 5,000만 원을 납부했다.

체납자 B 씨는 배우자가 소유하는 남구 달동 소재 건물에 실거주하면서 가족 명의로 된 사업장까지 직접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재산은닉 등에 대해 추궁하자 체납세 2,3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달부터 300만 원씩 분납을 시작했다. 

체납자 C 씨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로 고발 대상임을 고지하자 체납세 3,000만 원을 완납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자와의 공평 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하고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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