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 교통유발부담금 8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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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 교통유발부담금 89억 부과
  • 이은우 기자
  • 승인 2023.10.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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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4,639곳을 대상으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8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한시적으로 30% 경감된 금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시는 소상공인와 자영업자 등이 운영하는 대부분 생활업종이 고정비 부담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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