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불법유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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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불법유통 점검
  • 김선희 기자
  • 승인 2023.10.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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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최근 나팔고둥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후포항 인근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최대 30cm까지 자라는 육식성인 나팔고둥은 국내 고둥류 중에서는 가장 크고 어장에 피해 입히는 불가사리의 대표적인 천적으로 알려진 바다 생물이다.

과거 패각의 수집 목적으로 남획돼 현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보호 생물로 관리하는 희귀종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향후 불법유통에 대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으로 포획·채취하거나 유통·가공하는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나팔고둥 보호에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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