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안전보험, 올해 1월까지 5억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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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안전보험, 올해 1월까지 5억 5000만원 지급
  • 박영애 기자
  • 승인 2024.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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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4년 7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안전보험 덕분에 시민 146명이 보험금 5억 5053만원을 지급받았다. 시민 1인당 평균 37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셈이다.

경주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6월 1일부터 도입됐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은 △2020년 10명 △2021년 9명 △2022년 76명 △2023년 49명 △2024년(1월 22일 기준) 2명 등이다.

보장별로는 △감염병 116명 △익사 9명 △대중교통사고 8명 △폭발·화재·붕괴 5명 △자연재해 4명 △농기계 사고 4명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22년 9월 익사 사고로 숨진 시민 A씨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11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시민 B씨 유가족에게 보험금 1200만원이 지급됐다.

또 2022년 11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장해를 입은 시민 C씨에게는 보험금 48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기간 농기계사고로 장해를 입은 시민 D씨에게 보험금 6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건수는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6건 △자연재해 1건 등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이 보험은 등록외국인 포함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경주시민 24만 7489명·등록외국인 1만 1045명 등 총 25만 8534명(2023년 12월 31일 기준)이 시민안전보험에 모두 가입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농기계 사고 등 상해사망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이 보험에 대해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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