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월세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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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월세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 이혁 기자
  • 승인 2024.0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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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올 3월경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자로, 임차보증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신청기준 및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예정이며 변동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7억200만원 예산을 확보해 1차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자 250여 명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 모집이 지난 1차에 이어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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