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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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4.02.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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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국비 77억 원, 4개 구·군 8억 원을 매칭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8개소 사업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사업’, 시민을 위한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등이 있다.

대구광역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7억 원을 확보해 구·군비와 매칭하여 ‘생활기반사업’ 51억 원(국비 46, 구·군비 5), ‘생활문화사업’ 34억 원(국비 31, 구·군비 3), 총 8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주민지원사업 중 ‘생활기반사업’은 13개소로 사업 종류로는 금강동, 가창면 등의 지역에 농로 확장·정비 7개소, 평광동 등의 지역에 배수로 정비 2개소,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 팔현길 도로 확장 등 도로 정비 3개소이다.

‘환경문화사업’은 5개소로 팔공산 부동지 주변 생태탐방 데크 등을 설치하는 녹색길 부동지 경관사업, 와룡산 숲 체험 놀이터 시설을 도입하는 여가녹지 조성사업, 서당지 및 와룡산 누리길 조성사업, 금호강 조류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전망대 경관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이 잘 된 자연경관을 활용해 조성한 공간에서 산책로, 자전거도로, 숲 체험 등과 같은 여가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힐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구·군과 협조해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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