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국가기관 시설물에 불법 홍보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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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국가기관 시설물에 불법 홍보물 버젓이
  • 기동취재팀
  • 승인 2024.03.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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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공무원 탁상행정 불법 부추겨

최근 포항시 담당 공무원의 굳건한 사명감으로 10년 넘게 방치됐던 도시미관 원흉 ‘불법 홍보물’이 철거돼 시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직 포항근교 외곽지역 국가철도공단 산하 철도변인 포항시 북구 한동로106번길, 포항시 북구 삼흥로536번길 등에는 불법 홍보물이 버젓이 게첨돼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부산국토관리청) 산하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관리지역인 포항시 북구농산물센터
근교 고가도로, 포항시북구 자명리 근교 고가도로, 포항시 남구 우복리 우복IC 고가도로,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 근교 고가도로 등 국도변 곳곳에 수년째 버젓이 불법 홍보(광고간판)시설물이 남아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위반행위에 해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한 중대 재해 처벌법 및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해당 엄히 처벌하게 돼 있다.

이에 해당 기관 부처인 국가철도공단 및 국토교통부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척결 탁상행정으로 인한 ‘직무유기’란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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